2017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제 시행 안내
1. 성적포기제 정의 :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경우, 신청 해당학기 당시 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포기하고,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(말소)하는 제도. 2. 성적포기제 시행 가. 기간 : 2017. 9. 18(월) – 2017. 9.20(수) [3일간] 나. 대상자 :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[2018년 2월 졸업예정자(단, 조기졸업 신청자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