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
1. 관련
- 학칙시행규칙 제5장 제9조의2(조기취업자 출석인정)
- 조기취업 출석인정 시행규칙
2. 출석인정신청 학생 출결 처리 방법
- 신청대상: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취업한 자
- 신청기한: 2021. 8. 30(월) ~ 11. 30(화) 17시까지
* 교학과 승인 및 성적평가가 진행되어야 하오니 해당기간내 반드시 신청
- 신청방법: 웹정보서비스 로그인 → 조기취업신청 메뉴에서 정보입력(취업 증빙서류 첨부) → 서류 출력 후 교학과에 제출
- 제출서류: ① 수강신청확인서, ② 재직증명서, ③ 4대보험납입증명서, ④ 졸업진단서비스, ⑤ 출석인정신청서
- 출석인정 절차
[학생]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림 → 웹정보서비스에서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(관련서류 첨부) → 신청서 및 관련서류 출력하여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 [교학과] 학생이 입력한 내용 WRIS에서 승인 → 원본서류 보관 [교과목 담당교수] 웹정보서비스에서 신청서류 확인 → 웹정보서비스에서 출석인정을 대체할 과제 등을 학생에게 부여 [학생]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시한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참여 → 과제 제출시 취업유지 증빙서류 함께 제출 [교과목 담당교수]출석인정 증빙자료 및 과제 수행여부를 평가하여 출석 인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