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경험 학점인정 운영계획 안내
1.관련근거: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제3조
2.적용범위 :
- 국내외의 다른 학교·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·연구·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군 복무경험
3.신청방법 : 웹정보서비스에서 신청(첨부 문서 확인)
4.신청기간 : 2021. 11. 01.(월) ~ 2021. 11. 05.(금) 17:00
5.군 복무 경험 신청대상자 유의사항
- 신청자격 : 군 복무경험 신청자의 경우에는 2019학년도 2학기 복학생부터 적용됨
- 최대 4학점까지 인정되며 성적 반영은 P/F 표기, 신청학기 계절학기에 성적 반영함
- 학점 인정 교양 교과목/ 이수시간 : 지역봉사1(30H), 지역봉사2(60H), 리더십1(30H), 리더십2(60H), 인성1(30H), 인성2(60H)
첨부문서 ☞ 학습경험 학점인정 운영 계획_배포용
*문의 : 학사지원과(063-850-5147) 및 각 단과대학 교학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