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안내사항 가. 취업학기 장학금액 변경: 70만원 → 50만원 나. 기존 취업학기 학생 재신청 가능. 다. 2021.2학기부터 최대 연속 4학기(2년)까지만 신청 가능. 라. 졸업부결자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생(기존 신청자 포함) 신청 불가. 마. 외국인 학생 신청 불가 첨부파일 ☞ 취업학기제 시행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