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유의사항 가. 학사학위취득유예가 결정된 학생은 휴학 및 취업학기 신청이 불가하며, 등록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함.나.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신청변경기간 후에는 고지서 작업으로 인하여 수강과목 변경 및 취소(Drop) 불가함 첨부파일 ☞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